외국인 전문가의 한국 초청 및 E7 비자 , D10 비자 비교 검토

최근 AI 기술을 활용한 로봇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벤처기업에서 해외의 외국인 전문가를 초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 외국인 전문가의 초청과 관련하여 E7 비자, D10 비자 와 같이 비자 종류를 먼저 검토 해야 했습니다. 또한 신속하게 초청이 가능할지 상담이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A회사가 직면한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외국인 전문가 초청 문제

A회사가 초청하려는 외국인 전문가는 미국인으로, 학력과 경력이 고급 기술자에 해당 되어 초청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었죠..

회사에서는 이 외국인 전문가를 1주일 이내로 한국에 초청하여 계약 미팅에 참석하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떤 비자를 선택하느야 입니다. 이 사례는 원칙적으로 E-7(특정활동)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나, 그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촉박하다는 점입니다.

E-7 비자는 전문 기술자나 특정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비자이지만, 발급 과정에서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일 내에 해당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C-3(단기일반) 비자를 통해 입국한 후, 한국 내에서 E-7 비자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2. D-10 비자 (구직 비자) 신청

이런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안은 D-10(구직) 비자를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D-10 비자라고 빨리 나온다는 보장은 없으나 해볼만한 가치는 있었습니다.

D-10 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비자로, 인턴이나 정식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해줍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 근무 경력미국 우수대학 졸업자라는 외국인 전문가의 경력을 고려했을 때, D-10 비자 점수제에서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비자 점수제는 나이, 학력, 근무 경력, 소득 수준 등 여러 항목을 평가하며, 60점 이상이면 신청 자격을 충족합니다.

D-10 비자 신청 절차

  • 비자 신청: D-10 비자는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빠르면 3일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경우이며, 실제는 그보다 더 늦어집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서류는 학력 증명서, 경력 증명서, 여권 등 간단한 서류로,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제출할 수 있어 현지에서 준비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D-10 비자를 발급받은 후, 외국인 전문가는 합법적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으며, 이후 관련된 체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D-10 비자 이후 절차

D-10 비자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은 한국 내에서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반드시 필요한 절차로, 해당 전문가도 외국인 등록을 마쳐야만 장기적으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은 대체로 2주 이내에 완료되며, 그동안에는 정식으로 근무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A회사의 경우, 외국인 전문가가 인턴으로 등록한 후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D-10 비자는 6개월까지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제공하며, 인턴 등록 절차도 간단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인턴으로 등록될 경우, 해당 전문가는 A회사에서 합법적으로 근무를 시작할 수 있으며, 회사도 전문가의 기술을 빠르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턴 등록 절차

  • 인턴 등록 신청: D-10 비자를 받은 후, 한국 내에서 인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턴 등록은 대체로 1~2일 내에 완료되며, 조건이 충족되면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 근무 시작: 인턴 등록이 완료되면, 외국인 전문가는 A회사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계약 업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E-7 비자 변경

인턴 등록 후, 회사는 E-7 비자로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E-7 비자 변경에는 몇 주에서 수개월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업무에 착수하려면 인턴 등록을 통한 근무가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7 비자 변경 절차

  • E-7 비자 신청: 인턴 등록 후, 회사에서 E-7 비자 변경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외국인 전문가의 경력 및 학력 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 심사 기간: E-7 비자 신청은 빠르면 몇 주, 늦으면 수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비자 발급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5. 법적 유의 사항 및 추가 조언

비자 절차는 국가마다 복잡한 과정이 포함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에서는 외국인 전문가 초청과 관련된 비자 발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지연이나 추가 서류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경우처럼 시간이 촉박할 때에는, 가능한 모든 대안을 고려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 내에서 비자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C-3 비자로 입국한 경우, 한국 내에서 E-7 비자로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은 중요한 법적 사항이며, 이에 맞춘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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